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 1억’…머니무브 일어날까

송주오 2025. 8.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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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내에서의 '머니 무브'(자금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은행보다 적지만, 저축은행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설 경우 고객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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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3% 복귀
은행→저축은행, 자금 이동 최대 25% 전망
상호금융도 긴장…저축은행, 금리 경쟁하면 고객 이탈"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고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각 금융사에 분산예치했던 예금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내에서의 ‘머니 무브’(자금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이스신평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약 0.21% 수준에 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다. 지난 3월 연 2%대까지 하락한 이후 7월 이후 다시 3%대로 복귀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만큼 대형 저축은행에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79개사 저축은행 중에서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30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84%, 총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5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30%로 대형사에 편중돼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해야 매력적으로 부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금을 이동하더라도 재무안전성과 브랜드 인지도 등이 높은 상위 저축은행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은행보다 적지만, 저축은행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설 경우 고객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줄면서 매력도가 급감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후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나 세제혜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저축은행이 고금리 수신경쟁에 나선다면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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