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보료 지원 '엇박자'…농식품부 "확대" vs. 건보공단 "축소"

이광호 기자 2025. 8.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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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 주어지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두고 부처 간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혜택 축소와 폐지를 거론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 확대나 최소한 현행 수준 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업경제학회로부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정책연구'라는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향후 정액 지원 기준을 조정해 정률 지원 인원을 늘리거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만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건보료 지원 체계에 남아 있는 점수제를 건강보험공단의 체계 변경에 맞춰 액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현행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3구간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대다수는 보험료의 28%를 지원받는 방식(정률제)이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건강보험 점수가 1801~2500점인 상위 약 4%는 1801점 기준의 28%만 지원받습니다(정액제). 액수로는 현재 10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1%만 지원이 배제돼, 사실상 거의 모든 농업인이 건보료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1801점 기준을 더 높여서 정률제 인원을 더 늘리거나, 재산 기준을 없애 보험료 부담 자체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을 폐지할 경우 고액 자산가 대상 보험료 지원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발표됐던 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농업인 지원 체계에 대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실제로 떨어지는 섬·벽지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감 제도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인 지원 계속돼야"
건보 재정의 안정성이 우선인 건강보험공단과 농업인 지원이 우선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연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되, 만약 재산에 대한 보험료액 산출이 농업인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험료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지원에는 농촌 지역 거주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농촌 거주 인원을 늘린다는 목적이나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관리를 위해서는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건보공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농업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월 평균 32만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33만명→34만명(22년)→36만명(23년)→37만명(24년) 등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1704억원에서 2023년 1902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79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건보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1070만원, 중위소득은 492만원으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수혜자들의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 평균치가 훨씬 높았다는 건데, 이 말은 곧 고소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낮게 잡히는 이유는 농업 소득의 경우 애초에 비과세로, 건보료는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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