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5억 모델료 지급 어렵다, 마이너스"…재판부 "그건 피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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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모델료 미지급으로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은 2023년 모 식품업체가 1년 넘게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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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모델료 미지급으로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고 물으면서도 "물론 현재 입장 차가 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피고 영업의 영역이라 그 근거만 가지고 비용을 주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게 부당한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다시 받아본 뒤 조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리겠다며 상호 합의를 종용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든지 항소할 것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차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10월 22일로 잡았다.
박수홍은 2023년 모 식품업체가 1년 넘게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모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협박 혐의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 A씨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 B씨가 약정금청구소송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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