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총경 이상 마약 검사 실시...검사 결과·동의 여부 기록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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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가 실시된다.
마약 검사 대상자는 전국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총경 이상 경찰관이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찰관 명단도 기록도 남겨지게 된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약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 여부도 활용된다면 경찰관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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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간부급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가 실시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안건을 지난 4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 검사 대상자는 전국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총경 이상 경찰관이다. 검사는 오는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불시에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입안의 침 등 타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 전에는 개인 동의를 받는 절차도 이뤄진다.
경찰청은 검사 결과(음성·양성)와 개인 동의 여부 등의 검사 기록을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목적으로 기록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측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찰관 명단도 기록도 남겨지게 된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약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 여부도 활용된다면 경찰관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동의할 경우 내부에서 의심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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