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종목 픽’, 미등록 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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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투자 조언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기존 생성형 AI가 투자 관련 내용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반면,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서비스가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투자 성향이나 자산 등에 따라 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맞춤형 조언'은 투자자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AI의 구독료 등 금전 대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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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dt/20250813165139926sdzv.png)
증권가에서 투자 조언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종목 추천부터 주가 상·하방 전망, 추가 매수 기회 등 투자 관련 질문에 답을 준다.
기존 생성형 AI가 투자 관련 내용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반면,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서비스가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여기에 속한다면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은 채로 투자자문을 한 ‘불법 금융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AI 투자 에이전트 ‘터미널 엑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월가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활용, 리서치 자료와 공시, 뉴스 등을 분석해 투자자 질문에 답한다.
투자자가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특정 종목을 짚어 제시하고,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에 대한 질문에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승이나 하락을 직접적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AI의 투자 조언이 서비스 방식이나 유료 여부, 개인 맞춤형 여부에 따라 투자자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투자판단에는 종류, 종목, 취득이나 처분, 가격 및 시기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문업 뿐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통신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을 조언하는 업이다. 투자자문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 사안이다.
터미널 엑스에 ‘테슬라 주식의 가격 향방’을 질의하면 현재 주가보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란 답변이 돌아온다. 또 지금 살만한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특정 종목 3개를 추천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종목 추천도 투자자문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AI 투자자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투자자 주의 안내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운용과 위탁을 허용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투자 성향이나 자산 등에 따라 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맞춤형 조언’은 투자자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AI의 구독료 등 금전 대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특정 다수가 대상일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맞춤형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문 여부와 함께 투자 조언에 대한 책임 주체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사용자 등에 책임이 분산돼 있어 라이선스 획득 주체 역시 애매하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홀로 제공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측은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I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없고 단순히 투자 정보가 부족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조언을 위한 무료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을 보면 AI의 종목 추천 등은 충분히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AI와 금융의 결합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와 같은 논의도 아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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