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 간부 전원 마약검사…다음 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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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경 이상 고위 간부 900여명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중에 총경 이상, 각 시·도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마약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총경 이상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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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받아 진행, 검사 기록 통계관리 목적 활용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65022777bbra.jpg)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총경 이상 고위 간부 900여명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은 다음 달 중에 총경 이상, 각 시·도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마약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신임 경찰 교육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의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검사에 부동의하더라도 통계만 기록되고 인사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추후 경찰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이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상을 확대해 일선경찰서 전 직원의 10% 내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 실시는 지난 2023년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내부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총경 이상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여야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먼저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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