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를 언급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논의는 법무부가 출입국, 교정, 범죄예방, 국제법무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와 수사만 경험한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검사 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기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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