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은행 2곳 제재…대러 제재에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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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달 발표한 제18차 대러시아 제재 목록에 중국 은행 2곳을 포함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EU 회원국 은행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웹사이트 성명에서 "EU는 지난 7월18일 18차 대러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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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발표한 제18차 대러시아 제재 목록에 중국 은행 2곳을 포함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EU 회원국 은행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웹사이트 성명에서 “EU는 지난 7월18일 18차 대러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중국 반외국제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EU 산하 은행인 UAB 우르보 방카스(리투아니아)와 AB 마노 방카스(리투아니아)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은 해당 은행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이전에는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다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 있다.
앞서 EU는 지난달 18일 수이펀허 농촌상업은행과 헤이허 농촌상업은행을 러시아 제재 회피 지원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은행은 중·러 국경지역인 수이펀허시와 헤이허시에 위치해 있다.
그간 EU는 대러 제재 대상에 군수산업 관련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포함시켜 왔으나, 금융기관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성명에서 “EU의 제재는 중·EU 정상 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양측의 경제·무역·금융 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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