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관저 사수 집회' 반공청년단 단장에 불송치 처분

이다솜 기자 2025. 8.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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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사수 집회를 벌였던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지난 1월 13일 경찰청에 김 단장을 범죄단체조직·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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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사수 집회를 벌였던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일반 전투 경찰과 구분되는 하얀 헬멧을 착용해서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를 벌이면서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지난 1월 13일 경찰청에 김 단장을 범죄단체조직·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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