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28분동안 피한 40대 벌금 폭탄

신재훈 2025. 8.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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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회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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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음주단속

춘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회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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