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준다…현행 8세에서 단계적 확대

정광윤 기자 2025. 8. 13. 16: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또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현재 수급자보다 대상이 60% 늘어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도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해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오는 2030년에는 본인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대상은 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청년들에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더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사전 지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