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신충식 인천시의원 벌금형 선고

유희근 기자 2025. 8.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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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충식 인천시의원

약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4일 음주운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데 이어 올해 2월16일에도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기소됐다.

한편, 신 의원은 '전자칠판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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