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에 적 명시 안 돼"…주한미군,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김인한 기자 2025. 8.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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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서면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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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한美사령관 "군사력이 한 곳에 고정되면 실용성 떨어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대비해 온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유사시 한반도 역외로 즉시 차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서면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방위조약은 특정 적을 명시하지 않는다(The Mutual Defense Treaty does not name an adversary)"며 "조약 제2조에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함께 협의한다(consult together)"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 위협이 변화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을 것'(allowing for strategic flexibility)으로 예상했다"며 "모든 작전상의 조정은 기존 한미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would be consulted)"이라고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라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 등으로 차출하는 조치는 한미 간 합의(agreement)가 아니라 협의(cousult)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주둔 근거인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대만 유사시 차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병력 뿐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된 자산도 순환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며 "군사력이 한 곳에 고정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 이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견제 참여 요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미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이를 잘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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