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칼 뽑는 노동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강화”···사망사고 땐 인허가 취소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 등도 검토
“법 위반 때 경제적 제재 강하게 할 것”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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