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발송자, 통신사 바꿔도 1년 동안 신규 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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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자의 '번호 갈아타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끼리 정보 공유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새 제도에서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KISA가 발송자 번호를 이통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가입 제한 조치를 하면 그 정보를 KAIT 전산망을 통해 모든 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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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악성문자 발송 원천 봉쇄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자의 '번호 갈아타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끼리 정보 공유가 전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차단해 악성문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통신사에 기록이 남지 않아 다른 사업자로 옮기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이 가능했다. 일부 발송자는 이 절차를 반복하며 1년 제한 규제를 피해왔다.
새 제도에서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KISA가 발송자 번호를 이통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가입 제한 조치를 하면 그 정보를 KAIT 전산망을 통해 모든 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한다. 이로써 발송자가 통신사를 바꿔도 1년 동안 신규 가입이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14일부터 우선 적용되며, 60여 개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전면 시행한다. 특히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번호를 해지한 불법스팸 발송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개통 요청 시 이통사는 KAIT 전산망에서 이력을 조회해 기록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강화 조치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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