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대구, 불법 광고 현수막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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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건설사 간 아파트 분양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심 곳곳에는 아파트 판매를 위한 '불법 광고' 현수막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구 도심은 마치 선거철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전봇대 사이나 보행 차단로, 나무 사이에 거치돼 있듯이 아파트 광고 현수막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인다.
한편 대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구·군이 단속과 정비,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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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시·구·군, 고발 등 행정처분 강화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건설사 간 아파트 분양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심 곳곳에는 아파트 판매를 위한 ‘불법 광고’ 현수막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13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도로.
이곳에는 ‘파격 혜택’, ‘실입주금 8천만원’, ‘선착순 10명 축하금 지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가득했다. 문제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을 거치해 놓은 점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거래했을 경우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난처함을 겪는 소비자도 발생하고 있다.
현수막 거치의 경우 지자체별 금액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대구에서는 옥외광고협의회를 통해 접수한 후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구 도심은 마치 선거철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전봇대 사이나 보행 차단로, 나무 사이에 거치돼 있듯이 아파트 광고 현수막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인다.
대구 전 지역 많은 곳에 알리기 위해선 지정 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분양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많이 알리기 위해 회사마다 경쟁하듯 현수막을 붙이는 거 같다”면서 “그만큼 건설업계가 현재 힘든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수막을 통해 시행사가 할인 분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자 입주민이 극렬히 반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40대 A씨(대구 동구)는 "저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할인 분양을 할 거면 정상 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경기가 힘들어 빠르게 처분하기 위한 회사 측 방침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입주자들에게는 가치하락으로 인해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구·군이 단속과 정비,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양 홍보 등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 및 구·군은 1일 2회 순찰, 야간·주말 단속 등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게릴라식 설치로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구·군에서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고, 게시자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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