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세제까지 본사서 강매…공정위 칼 뺐다

신채연 기자 2025. 8.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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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거킹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도 넘은 갑질을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햄버거 품질과 관련 없는 청소 세제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특정 제품을 강매한 혐의입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버거킹의 운영사인 BKR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에서 쓰는 세척제와 토마토 등은 점주들이 판매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품목마다 특정 판매처를 함께 적어놨는데요. 

이후 본사가 명시한 특정 제품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따진 뒤, 다른 제품을 쓸 경우 가맹점 평가에서 감점을 줬습니다. 

심지어 일정 수준 감점이 쌓이면 해당 가맹점의 배달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매장 폐쇄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버거킹이 가맹점들에게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버거킹 측은 "실제 영업 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가 제재받은 사례들이 또 있었죠? 

[기자] 

올 초 던킨 가맹본부 BR코리아는 점주들에게 도넛 맛, 품질과 상관없는 싱크대 등 38개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라고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푸라닭과 60계치킨 가맹본부도 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을 본사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지난 5월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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