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가 거래 후 철회 등 불법 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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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철회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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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y/20250813151807507durt.jpg)
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철회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6·27 대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2천억원에 그치면서 지난 3월(+7천억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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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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