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가맹점에 세척제·토마토 구매 강제하다…공정위, 과징금 3억

원승일 2025. 8. 13.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패스트푸드 '버거킹'이 가맹점주들에게 지정한 세척제와 토마토 구매를 강요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버거킹 가맹본부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 규격에 맞춰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부과

패스트푸드 '버거킹'이 가맹점주들에게 지정한 세척제와 토마토 구매를 강요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버거킹 가맹본부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 규격에 맞춰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운 특정 제품을 '사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또 매장 점검 과정에서 승인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을 안 했을 경우 가맹점 평가에서 감점했다.

평가 결과 가맹점의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경고공문 발송,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토마토는 다른 점수와 무관하게 미승인 제품 사용 시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기도 했다. 또,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며 구매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의 핵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부로부터 구입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비케이알이 특정 제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