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제외 YG 압수수색...GD·양현석, 무단 복제 논란에 도마 [종합]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8.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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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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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양현석. 사진ㅣ스타투데이DB, YG엔터테인먼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일부 언론은 경찰이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보고 있다. ‘G-DRAGON’은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로, A씨가 작곡·편곡자로 올라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지드래곤의 현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이번 사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시절 있었던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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