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망루에서 경찰과 충돌…한국노총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민현기 기자 2025. 8. 13. 14:42
광양제철소 앞 시위 주도
"노사 갈등 합의점 이른 점 참작"
"노사 갈등 합의점 이른 점 참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주도했던 한국노총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3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만재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준영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120시간, 김 전 사무처장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조합 전 집행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위원장 등 금속노련 간부들은 포운 소속 조합원들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농성'이 400일 넘게 이어지자,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약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들이 정글도 등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채 농성을 이어가자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해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의 직무집행이 잘못됐다고만 주장했다"면서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노조의 공익에 목적을 뒀고, 노사 갈등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