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동성과 성행위…마약까지 손댄 남성, 감형 이유는

류원혜 기자 2025. 8.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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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행위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한 모텔에서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SNS(소셜미디어)로 만난 남성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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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행위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행위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한 모텔에서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SNS(소셜미디어)로 만난 남성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370만원 상당의 필로폰 5g을 구매한 뒤 B씨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 매개까지 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B씨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에이즈 원인균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행위나 수혈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으로 면역 세포가 파괴돼 면역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각종 합병증이 나타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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