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왜 안 주냐”, 시어머니·할머니에 폭언·위협한 ‘패륜 모자(母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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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부모이자 조부모에게 욕설과 위협을 일삼은 패륜 모자(母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와 아들 B(20) 씨에게 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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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부모이자 조부모에게 욕설과 위협을 일삼은 패륜 모자(母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와 아들 B(20) 씨에게 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A 씨 모자에게 각 사회봉사 3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80대 시부모인 C 씨 부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자리에서 11차례에 걸쳐 욕설·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 씨는 어머니 A 씨와 함께 조부모인 C 씨 부부의 자택에 무단 침입, 폭언하며 마당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C 씨 부부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이 행패하며 폭언을 일삼았다. 어머니 A 씨는 C 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 씨의 시어머니이자, B 씨의 친할머니는 모자의 행패 이후 넉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세상을 등졌다. 재판장은 “A·B 씨는 피해자인 C 씨 부부의 며느리, 친손자임에도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를 무단 침입해 행패를 부리며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욕설의 수위와 빈도에 비춰보면, 직계존속으로서 최소한의 존경 또는 존중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과거에도 C 씨 부부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로서 정신적 미성숙성을 감안하더라도 패륜성이 매우 짙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시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C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면한다”고 했다.
다만 “A 씨와 B 씨에게 각기 320시간씩 사회봉사를 하도록 해 범행에 대한 충분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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