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장 "문신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합법적 틀에서 관리"

홍효진 기자 2025. 8.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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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사제도화 민관협의회 TFT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 숫자로는 약 1300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도 30만명에 달한단 통계 수치가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라나는 아직도 문신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문신사법은 21대 국회 복지위에선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됐고 22대 국회에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 시도를 하게 됐다"며 "(문신이) 합법적인 틀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의를 늦추지 않고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에 참여 중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문신 관련 유관 단체 19곳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대했다"며 "행여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단일화된 하나의 창구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와 소통하며 법제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한국 문신 산업은 여러 단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기준을 도입, 교육 중"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최종적 규율은 산업 스스로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스스로 벌하고 교정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자의 문신을 왜 금해야 하는지 알리는 의무교육을 도입·지원하는 한편, 납세 의무부터 지키도록 교육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율과 문화를 만들겠다"며 "부작용은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취합·연구하는 기관을 의료계와 연계해 별도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1992년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과 같은 판례는 33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을 연명했다"며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33년간 한국 문신산업은 세계 속 또 하나의 독보적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1300만명 소비자와 20만명의 관련업 종사자들의 희망인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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