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단속 강화…방통위, ‘번호 갈아타기’ 수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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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KAIT 전산망에서 정보 조회,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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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향후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는 조치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게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것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KAIT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KAIT 전산망에서 정보 조회,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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