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사실…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최정석 기자 2025. 8.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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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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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의겸 등 7명,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하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5명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 명령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 친구 이모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더탐사 소속 기자 1명은 사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첼리스트 A 씨의 법정 증언, 경찰 조사 등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허위라고 번복한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소속 기자들은 보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자정 넘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여성 첼리스트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씨는 해당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보했다. 이후 더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현재 김 청장은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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