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 경찰에 넘긴 대리점주…대법서 무죄 확정

유영규 기자 2025. 8.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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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기존 기기를 경찰에 넘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 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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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기존 기기를 경찰에 넘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 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고객 B 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B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보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경찰관 2명이 A 씨에게 접근해 B 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자 A 씨는 B 씨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골프장 이용 내용과 관련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보가 저장된 기존 휴대전화 기기를 넘겨줬습니다.

기기를 넘겨받은 경찰관들은 B 씨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쟁점은 A 씨가 건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A 씨를 옛 개인정보 보호법 59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와 가족이 촬영된 사진은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B 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정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야 누설·제공·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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