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확약 확대에 증권사 긴장…IPO 주관사 리스크 부각

이라진 2025. 8.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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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상장 주관사로서 7월부터 시행된 IPO(기업공개)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무보유확약으로 인해 주관사가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무보유확약 비율 30%를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가 미달분의 1%(최대 30억원)를 공모가로 인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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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존재"
"주관사 책임·역량 강화 계기"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7월부터 시행된 IPO 제도 개선안에 따라 주관사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증권사들이 상장 주관사로서 7월부터 시행된 IPO(기업공개)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관사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적용된 IPO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발행사 상장을 맡은 주관사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단기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를 줄이기 위해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는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비율 30%를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가 미달된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공모가로 사들여야 하는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무보유확약으로 인해 주관사가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무보유확약 비율 30%를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가 미달분의 1%(최대 30억원)를 공모가로 인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확약 비율이 부족하면 주관사가 직접 물량을 떠안아야 해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확약 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가 산정과 기업 검토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제도 개선안이 장기적으로는 IPO 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단타 기관 비중이 줄어들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심의 상장이 가능해지고, 주관사의 책임과 심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 개선안으로 단타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만 IPO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단기적으로 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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