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고칠 병 없다" 48㎝ 장침 시술…가짜 한의사 징역 3년 구형

강승남 기자 2025. 8.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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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 명에게 1차례당 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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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전국 떠돌며 불법 침술…동종범죄 6차례 처벌
A 씨의 침 시술 장구.(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 2240만 원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일 처리를 도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 의료행위 횟수와 범죄 수익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B 씨는 초범이긴 하나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행정적 보조행위를 한 것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 명에게 1차례당 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치료비를 비싸게 받았다.

하지만 혈액 염증 등 부작용에 상당수 환자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침을 놓고 있는 장면.(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B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환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뤄졌던 점이 존재하고, 실제 효과도 있었다"며 "환자 등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의 객관적 위험성이 적었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B 씨 변호인은 "B 씨의 행위를 방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8월 29일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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