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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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중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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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중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시기 SNS를 통해 37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구입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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