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피소…YG측, "무단 복제 아냐" 정면 반박 [공식]

이유민 기자 2025. 8. 13.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무단 복제가 아닌, 정식 저작권 정리 후 발매된 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지드래곤)이 YG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무단 복제되고 곡명이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돼 2009년 음반에 수록·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좌측),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YG엔터테인먼트(우측)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무단 복제가 아닌, 정식 저작권 정리 후 발매된 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지드래곤)이 YG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무단 복제되고 곡명이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돼 2009년 음반에 수록·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스포츠한국에 "A씨가 지드래곤의 곡 'G-DRAGON'(지드래곤)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저작권 정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지드래곤', '스톰', '멋쟁이 신사 지드래곤' 세 곡을 묶어 매쉬업 트랙으로 공연했다"며 "이 매쉬업을 앨범 발매 과정에서 첫 번째 곡인 '지드래곤'의 제목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했을 뿐, 무단 복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