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피소…YG측, "무단 복제 아냐" 정면 반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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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무단 복제가 아닌, 정식 저작권 정리 후 발매된 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지드래곤)이 YG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무단 복제되고 곡명이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돼 2009년 음반에 수록·배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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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무단 복제가 아닌, 정식 저작권 정리 후 발매된 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지드래곤)이 YG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무단 복제되고 곡명이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돼 2009년 음반에 수록·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스포츠한국에 "A씨가 지드래곤의 곡 'G-DRAGON'(지드래곤)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저작권 정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지드래곤', '스톰', '멋쟁이 신사 지드래곤' 세 곡을 묶어 매쉬업 트랙으로 공연했다"며 "이 매쉬업을 앨범 발매 과정에서 첫 번째 곡인 '지드래곤'의 제목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했을 뿐, 무단 복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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