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척제 사용 강요”… 공정위, 버거킹 본사에 과징금 3억원

세종=김민정 기자 2025. 8.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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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대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를 강제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종에 대해 '권유 품목'이라며 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만을 승인 품목으로 지정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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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라더니 가맹점에 불이익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대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를 강제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종에 대해 ‘권유 품목’이라며 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만을 승인 품목으로 지정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 품질이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비핵심 품목임에도 특정 브랜드 제품만 사용하게 하고, 그 여부를 점검한 후 미사용 시 불이익을 준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은 다른 제품을 용기에 담아 사용하다 적발돼 평가점수에서 감점 조치를 받았다. 점검 결과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영업 정지나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강제한 것으로 판단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가맹계약 전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품목들을 ‘권유 품목’으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승인된 제품 미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가맹점주의 사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추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강제한 행위를 바로잡은 것으로, 가맹점주의 선택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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