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307만곳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체 가맹점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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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과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곳 등 509만8000곳에 대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같은 조건의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9월 26일 이전에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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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과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곳 등 509만8000곳에 대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지난 8일 발송했고,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액 기준 3억원 이하 0.4% 3억~5억원은 1%,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은 1.45%다. 체크카드의 경우 3억원 이하 0.15%, 3억~5억원 0.75%, 5억~10억원 0.9%, 10억~30억원 1.15%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 중 95.7%(306만8000곳)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PG사의 경우 93.2%(186만4000곳),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99.5%(16만6000곳)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가맹점 16만1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651억5000만원(가맹점당 40만원)이 환급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26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건의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9월 26일 이전에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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