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썼던 휴대폰 경찰 제출한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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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예전 휴대폰을 받아 보관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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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예전 휴대폰을 받아 보관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줬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전제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 이 휴대폰을 넘겨줬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씨 행위가 '업무상' 인정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업무 범위에는 고객이 휴대폰을 바꿨을 때 기존 휴대폰을 건네 받아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처벌한다.
대법원은 "해당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주체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뤘던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처벌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만약 '업무상'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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