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 한동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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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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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해서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더탐사 소속 기자 1명에 대해선 보도 제작·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청장에 대해선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된다"라면서도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법정에 나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재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이 진위 확인을 위한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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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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