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 성추행, 정부 산하기관 직원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8.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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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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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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