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협, 영화 ‘거북이’ 계약 해지 내용증명.."촬영 일정 협의 없었다” [공식]

유수연 2025. 8. 13.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거북이' 첫 촬영을 앞두고 제작사와 계약 해지 통보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채종협의 소속사 블리츠웨이 측은 OSEN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돼 있었으며, 채종협은 해당 기간 내 촬영을 마치고 드라마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사 사정으로 촬영 시기가 경과했고, 일정 변경과 관련한 배우·드라마 제작사·편성 채널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유수연 기자]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거북이’ 첫 촬영을 앞두고 제작사와 계약 해지 통보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채종협의 소속사 블리츠웨이 측은 OSEN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돼 있었으며, 채종협은 해당 기간 내 촬영을 마치고 드라마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사 사정으로 촬영 시기가 경과했고, 일정 변경과 관련한 배우·드라마 제작사·편성 채널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채종협은 지난 4월 제작사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촬영이 제작사 사정으로 지연됐다. 이후 최근 대본 리딩을 거쳐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상황에서 채종협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채종협 측은 “명시된 촬영 예정 기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촬영이 개시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제작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팝콘필름은 “촬영 기간(5~7월)은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또 “촬영 전 대본 연습과 리허설 등 준비 과정에 채종협이 성실히 참여해왔으며, 이는 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팝콘필름은 8월 들어 채종협 측이 무술 연습과 의상 피팅 등에 응하지 않아 첫 촬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며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