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더라”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송치
문지연 기자 2025. 8. 13. 11:1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5)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힌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김씨 측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의 전 부인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0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으나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A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조사 끝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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