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상계·강남·잠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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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구역에 창동·상계, 강남·잠실을 추가한다.
먼저 139번째 규제철폐로 혁신적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철폐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하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 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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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재개발 구역 확대, 높이 규제도 철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구역에 창동·상계, 강남·잠실을 추가한다. 노후화한 도심을 혁신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분야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139번째 규제철폐로 혁신적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철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하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 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 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서울시는 개발사업 전 착공을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규제철폐안 141호도 시행한다.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하절기 폭염에 따른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재정적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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