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에 10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건의

세종=오세중 기자 2025. 8.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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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돼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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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돼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들어가 3일에 불과한 신고·납부일만으로는 사업자와 세무사 간 자료 전달 및 확인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천세 신고·납부일이 3일에 불과해 2600만여건에 달하는 원천세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신고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금융기관 납부 창구의 혼잡까지 예상돼 정확한 원천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요청은 공휴일(2일)과 추석연휴(3일) 일수에 해당하는 5일을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장기 휴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납부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력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국민과 사업 현장의 입장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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