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1심 승소…“8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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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13일) 오전,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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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13일) 오전,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 모 씨는 한 전 대표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 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면서 손해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청장은 관련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후 김 청장이 한 인터뷰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제보자 이 씨에 대해선 “(제보) 당시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이후 SNS 게시글은 별도 1천만 원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명예훼손 등을 면책하고 있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권력 핵심부 비위를 취재해서 보도한 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다”라면서 “여러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다른 사실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김 청장 등이 제기한 것입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통화 녹취를 더탐사에게 제보했고,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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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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