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여직원에 "뽀뽀해도 되냐"…성추행 공무원 구속

이시우 기자 2025. 8.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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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관세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당시 참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자신의 승진을 위해 노력해 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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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실패 위로 회식서 신체 접촉…징역 6월·법정구속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관세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안 소재 관세인재개발원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 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고, 과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참석했다.

A 씨는 회식인 끝난 뒤 B 씨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도 승진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묻고, B 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답하자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이튿날 회사에 신고한 뒤, 열흘 뒤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뽀뽀해도 되느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A 씨 배우자와 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당시 참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자신의 승진을 위해 노력해 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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