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조단지 예정부지서 토양오염물질…오리역세권 개발도 차질빚나
불소·아연·TPH 기준치 넘어
정화에 1년 6개월 가량 예상
‘뉴 법조타운’ 3년이상 늦춰져 난항
구미동 법원부지와 맞교환 맞물려
제4테크노밸리 조성에도 영향 우려

‘뉴 법조타운’이 예정된 성남 신흥동 옛 1공단 부지에서 토양오염물질 3가지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이었던 ‘뉴 법조타운’ 건립이 난항에 빠졌다. 이와 함께 분당 오리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에도 일정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리역세권에는 법무부 소유 법원부지가 있고 성남시는 옛 1공단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한 상태인데 정화 문제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옛 1공단 내에 법조단지가 예정된 부지(4만6천429㎡) 12곳에 대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양오염 샘플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소, 아연 및 토양·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3년 말 불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남시는 이번에 샘플조사를 했고,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했다.
성남시는 향후 정밀조사를 진행해 오염 총물량을 도출한 뒤 예산을 확보해 토양 정화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 법조단지 건립은 당초의 ‘2023년 부지 교환 및 설계 착수·2025년 착공·2028년 하반기 준공’보다 최소 3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수정구 단대동 소재 현 성남지원·지청은 1982년 9월에 조성됐다. 건물이 낡고 부지가 좁아 근무자들이나 시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 땅을 매입해 청사 이전을 검토하다 성남시와 협의 끝에 구미동 법원부지와 시 소유인 옛 1공단 부지를 맞교환해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토양오염물질 문제로 맞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립 자체도 마냥 늦춰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맞교환’은 분당 오리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성남시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오리역세권에는 구미동 법원부지도 포함돼 있는데 성남시는 맞교환을 전제로 복합개발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도 착수한 상태다.
때문에 성남시는 책임지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겠다며 조속히 맞교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화작업을 완료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화작업은 정밀조사·예산수립 등을 포함해 1년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 검찰쪽을 만나 오염물질 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선교환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선교환이 불발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오리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남의 땅에 하는 것이어서 간단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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