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간 운영
엄민재 기자 2025. 8. 13.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입니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ftc.go.kr ]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입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드래곤 콘서트서 관객 돌발행동…"승리" 언급 뭐길래
- "꼭 보답하고 싶었다"…소비쿠폰 받은 고교생이 향한 곳
- '최장 10일' 추석 황금 연휴…'여행 계획' 묻자 뜻밖 답변
- 이틀 새 선수 2명 사망, 충격 빠진 일본…대회 어땠길래
- 차량서 불냈다가 입주민 날벼락…전신화상 입고 숨졌다
- "바가지 요금 죄송" 사과 믿고 찾았더니…"당했다" 반전
- "사실 아냐" 국세청 해명…AI 세무조사 도입 뒤 무슨 일
- [단독] 서희건설 "당선 축하 선물…사위 인사 청탁도"
- [단독] "시계값 다른 사람이 내…김건희 진술 사실과 달라"
- '탁탁' 소리나는데 "불량 아냐"…소비자 피해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