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2025. 8. 13.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자간담회하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y/20250813103657058kxyh.jpg)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헌법연구관 지원자 257명…10년새 최다
- '국빈방문 플러스' 없다…9년 전과 다른 '의전'
- 이 대통령, 울산 남목마성시장 '깜짝' 방문…장바구니 물가 점검
- 반도체 훈풍에…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2.5%
- 1t 트럭이 NC 다이노스 버스 추돌…트럭 탑승자 2명 부상
- IEA "연말까지 원유 공급 부족 전망…전쟁 여파"
- [DM왔어요] 산꼭대기에 강아지 홀로?…"눈에 밟혀" 휴가 내고 구조한 부부
- 53억 떼먹고 "나가라" 요구…휴게소 '갑질' 적발
- 빵축제를 대표축제로…허태정 캠프, 문화·예술·관광 공약 발표
- '학교 전산 담당자'가 딥페이크 제작…30대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