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2025. 8. 13. 10:15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자간담회하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y/20250813103657058kxy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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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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