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이력 남으면 국내 통신사 신규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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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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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작한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 가입자의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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