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속조치는 ☎ 044-20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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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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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yonhap/20250813100136108wbcg.jpg)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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