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 2명 중 1명, 세액공제 자격 요건 ‘깜깜’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8.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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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 한도 등 다양한 조건이 얽혀 있다"며 "단순히 정량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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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경험 62% ‘없다’…명의 일치 요건도 절반 이상 인식 못 해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월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요건에 대한 인식 부족이 혜택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은 55.5%,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세액공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2.4%에 달했다. 지난 6월9일부터 27일까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특히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응답자의 88.6%는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월세 세액공제는 수도권·도시 지역 전용 85㎡ 이하 또는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또 세입자와 계약서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해서도 54%가 모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 한도 등 다양한 조건이 얽혀 있다"며 "단순히 정량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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