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총기 제작 정보' 불법촬영물 범주 포함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위에 포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러한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폐업 명령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위에 포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만든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건은 총기 제작 관련 불법정보가 온라인에서 쉽게 유통되는 현실과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총기 제작 방법은 불법정보로 분류되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정보 발견 시 삭제·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러한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폐업 명령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양부남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강력한 규제를 통해 총기 관련 불법정보가 철저히 차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상식, 박선원, 이성윤, 김준혁, 이광희, 모경종, 최혁진, 박균택, 채현일, 조계원, 전진숙 의원이 함께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수용번호 달린 카키색 수의 입고 독방에…경호 중단
- 김건희 구속에…김문수 "특검, 부부 구속하는 만행 저질러"
-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폭로한 전처, '사실 적시 명예훼손' 檢 송치
- [단독]33만명 대치동 학원자료 유통방…폐쇄 직전 들어가보니
- '독립 만세' 함께 외친 두 소녀, 항일과 친일로 엇갈린 운명
- "혼문 지키랬더니 혼밥을…" 이수지, '케데헌' 골든 커버 영상 화제
- 전한길표 全大흥행?…윤희숙 "흉악범죄로 유명해진 집안 꼴"
- 김건희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 尹정권 내내 '구설' 김건희…권력 방패 잃고 결국 '구속'
-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압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