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광복절 폭주족 강력 단속... “전원 형사입건”

강일 2025. 8.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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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대전경찰청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차 및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형사 기능 등 가용경력 61명과 장비 40대를 총동원하여 폭주족 예상 집결지(6개소)에 사전 배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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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경찰청은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대전경찰청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차 및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형사 기능 등 가용경력 61명과 장비 40대를 총동원하여 폭주족 예상 집결지(6개소)에 사전 배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폭주족 단속 현장 자료사진 [사진=대전경찰]

사전 폭주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폭주족 출현 시 현장검거에 주력하면서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울 경우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전원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에 이용된 이륜차에 대한 압수 등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10명을 현장검거 및 사후 수사 후 전원 검거한 바 있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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